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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 사이즈 수수료

리뷰하는 김과장 2023. 3. 2. 07:41

 

 

 

 

이번에는 여권 사진 사이즈, 여권 발급 수수료,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사진 사이즈, 여권 발급 수수료,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권 사진 사이즈, 여권 발급 수수료,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온라인 여권에 사용할 사진 준비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정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1)온라인 여권 재발급용 접수 가능한 사진파일 안내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2)온라인 여권 재발급용 접수 불가한 사진파일 안내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온라인용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 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3)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4) 의상·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5) 얼굴방향 · 표정·크기·배경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6)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2. 온라인 여권 재발급 (국내)

 

 

 

온라인 신청[국내]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 달성군 다사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발급 안내
「정부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접수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수수료 안내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온라인 여권 재발급 (국외)

 

 

 

온라인 신청[국외]

 

◎온라인 신청 방법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역
178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영사민원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영사민원24」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수수료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수수료 안내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4. 자주묻는 질문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여권안내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는 정부24, 국외는 영사민원24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접수를 취소하거나 사진, 신청 정보(개인정보, 수령기관 등)을 변경하고 싶어요.
​접수된 온라인 여권재발급 서비스는 신청자가 직접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하였던 수령기관에 연락하여 해당내용을 취소(반려)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반려) 완료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진, 신청정보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 발급상태에 따라 취소(반려)가 불가 할수 있으니 수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 여권신청시 수령기관을 국내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영사민원24에서는 국내 대행기관을 선택할수 없습니다 (재외공관 수령용). 또한 정부24(국내 수령용)에서는 국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하고자 하는 지역에 맞게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정부24 / 해외: 영사민원24 ​  ​ 

 

 

◎온라인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이상 우리 국민이면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본인인증필요)  

※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생애 최초의 여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자, 주민등록변호 변경자등), 기타 사유 등 ​ 

 

 

 

 

5.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1)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5)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권 사진 사이즈, 여권 발급 수수료,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사진 사이즈, 여권 발급 수수료,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듯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